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멸 위험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