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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사진 공개"···관련법 개정 추진

사진 제공 양금희 페이스북
사진 제공 양금희 페이스북

강력범죄 사건의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6월 16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과 30일 이내의 최신 사진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최근 국민 공분을 산 '정유정 사건' 피의자는 과거 사진이 공개됐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얼굴 공개가 되지 않는 등 기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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