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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 거래 중단' 포스코케미칼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며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지난 2017년부터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설비 배관 용접작업을 맡겨오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은 시점에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로 이관해 부당한 거래 종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고 있는데, 협의나 정식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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