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7월 구미에서 2년 전 숨진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 관련된 업무로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며 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환전을 통해 수천억 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며 100억 원의 이자를 빌려달라며 4,700만 원을 가로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사망 때까지는 물론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