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황명강 경상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과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유학 상품 개발, 설명회 개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대학과 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황 의원은 "2023년에 실시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고 답해 체류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 창업과 연계하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