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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청년 창업 대출 금리 0.5%P 인하


대구 북구청이 대구신용재단과 함께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북구에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이며, 처음 2년 동안 이자만 부담 갚다가 만기에 모두 갚거나 3년간 분할해 갚을 수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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