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자, 그런데 그동안 대학마다 전임교원 비율을 늘린다며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반면 강사는 대폭 줄이는 등 강사 처우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데요.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조덕연 분회장 "방학 중 임금 지급도 2주밖에 인정 안 되고 대학에서는 강사 해고로 경비 절감을 하는 겁니다."하며 강사법의 맹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어요.
허허, 강사 내쫓는 강사법이라, 차라리 도입을 하지 말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