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의성의 한 단위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개선' 징계를 받았는데요,
중앙회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조합장 해임 관련 조합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이도은 기자▶
의성의 한 단위농협은 지난달 여직원을 성추행한 조합장 김모 씨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위농협 내 최고 권위자이자 선출직인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 통과는 이례적입니다.
이사회의 과감한 결단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도 김 조합장에 대해 개선, 즉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요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성추행 조합장에 대한 농협 내부와 지역사회가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터뷰▶김희환 의성 A농협 상임감사
"징계 부분은 저희 농협 조합원들, 대의원들, 임직원들이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농협 중앙에서도 그런 (징계) 요구안이..."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은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단위 농협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을 토대로 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측의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명회 조합장퇴임대책위원장(이사)
"(농협 중앙회에서)다음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그런 조치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해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해임안이 통과될..."
다음 달, 전체 3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거쳐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자진 사퇴 촉구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