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최저 시급 9,62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 당국이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에 나섭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 시급 9,620원이 적용된다"며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교육과 상담,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는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등을 활용해 최저 시급을 적극 알리고 대구경총 등 사용자단체와도 협력해 취약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