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이 모 부부장검사,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