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기기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코리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을 방문했지만, 출입구 높이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리스비코리아 본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할 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방문 사례는 진정인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