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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한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시민단체, 공수처에 재고발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사세행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6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 연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들은 편의를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 조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물으며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 전시회 4건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 기업 및 코바나 관계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통해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세행은 4건의 전시회 중 야수파 걸작선만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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