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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dB 이상 금지"


대구 서구청이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대구고법 민사 1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서구 측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서구 평리 7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철거민 일부는 2020년 12월부터 서구 청사 앞 도로에서 장송곡 등을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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