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깡통' 다가구주택 3개 동을 이용해 13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기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경북 경산에서 속칭 '깡통'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줄이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경우 계약에 앞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