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2차 부적격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구청장, 군수 후보 중 윤석준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는 2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냈고 조재구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창희 남구청장 후보는 사기로 벌금을,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는 2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활동 미흡으로 8명이 출마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던 대구시의원의 경우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4명이 추가로 부적격 명단에 올랐지만 12명 중 7명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8개 구군 기초의회에서도 24명이 부적격 명단에 올랐는데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도박·협박 등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