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 2시 50분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 해상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입니다.
2020년 3월 15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형 산불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2019년 4월 17일 강원 동해안 산불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때 이후 2년 11개월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진과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 (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구호비 등의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전기요금과 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모두 30가지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불을 진화한 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말고도 강릉·동해 등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울진군, 삼척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피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