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신상 공개가 피의자만 대상이었는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