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지는데,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 소속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지는데,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 소속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