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코로나 19 집단 감염에도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 명단을 빼고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 제출 요구가 법이 정한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방역 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