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7천억 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삼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