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포항철강공단 내 DK동신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DK동신 공사 감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자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탈해 작업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K동신 공장장에게는 벌금 6백만 원, 법인에는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