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의장과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의회 심 칠 의장과 군의회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장은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설과 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로 모두 1,400만 원어치의 한과세트를 사서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명절 선물로 줬고, 공무원 2명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 의장은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의회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선거구민이 일부 있지만 기관단체장과 언론인이 대부분"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