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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설명 소홀' 환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구고법 항소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한 20대 여대생이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병원 측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20대 여대생은 지난 2018년, 서울 유명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다이어트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는 대신 치료 후기를 SNS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대생은 3차례에 걸쳐 지방 분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몸무게는 6kg가량 줄었지만 구토와 불면증, 헛소리 등을 하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 이후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었다는 의사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의학적 증상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은 "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는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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