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를 집중 단속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합니다.
환경부는 2021년 추석에는 만 천여 개 제품을 단속해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2022년 설에는 55건을 적발해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