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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허위로 회계 보고' 후보자 등 고발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보전 청구한 혐의로 울진군의원 후보자와 관계자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연설·대담 차량 비용 등 31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장부 등을 위조, 변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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