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3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23년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