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서, 본인 계정의 SNS와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단체 대화방에 투표지를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