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고가 잦은 제조 및 건설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추락과 끼임 사고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