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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해죄라니···" 초임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해 징역 7년 선고


중증 장애인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4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중증 지적 장애인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가해 남성을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습니다.

또한 공판 검사가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 결과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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