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망에 이르면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피해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 활동이나 무단 입산, 로드킬 사고와 바이러스성 질환은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보상금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1,052건, 5억 3,200만 원이 지급됐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89%로 가장 많았고, 시기별로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