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은 30건으로, 1년 전보다 12건, 5월보다 11건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까지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 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111건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 불가’ 거래 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으로는 ▲숙박 예약 시 상품 정보 및 이용약관 확인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비교 ▲숙박 예약 전 이용 예정일 변경 등 예약 변경·취소 환급 규정을 확인 ▲피해를 본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등입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