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발주 받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 자재·장비업자가 받는 부분을 각각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사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 계좌를 통해 각각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와 지급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 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사대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