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법인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 자금 등 280만 원을 직원 28명에게 제공해 직원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법인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 자금 등 280만 원을 직원 28명에게 제공해 직원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