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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 1년···"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앵커▶
요즘 도심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또 주행할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인도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번화가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이용자를 경찰이 단속합니다.

◀현장음▶
"안전모 미착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50조 4항 위반하셨기 때문에 통고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엔 중학생 두 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붙잡혔습니다.

승차 정원 위반에 무면허 운전입니다.

◀현장음▶
"두 명이 타면, 정원 초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스티커 4만 원짜리예요. 4만 원."

전동 킥보드는 한 명만,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만 탈 수 있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각각 4만 원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기자전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인도로 다니시면 안 되고. 이것도 차예요, 차. 차하고 똑같이 이동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는 써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건 몰랐어요. 차도로 다니면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술을 먹고 타는 것도 모두 단속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특히 이런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2.5배, 가해자인 경우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기윤 대구 중부서 교통안전계 외근1팀장▶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장애물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 시에는 크게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는 것도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의 전환과 안전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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