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발행인은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발행인은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