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원들이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근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는 "학교 당직 경비원들은 추석 연휴 5박 6일 동안 112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42시간만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고 70시간은 무급노동이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4시간 학교에 있더라도 7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2021년 '휴게시간이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교육 당국은 개정안 유예기간이 있고 휴게시간 해석에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