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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위원회 역할에 달렸다'

◀앵커▶

자치경찰제가 대구·경북에서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시행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전에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복잡한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한 뒤 지자체가 결정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 CCTV가 설치됐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단계가 대폭 줄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CCTV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자체의 치안정책과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대구·경북지역은 기대감에 미치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강화,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을 1호 시책으로 내놓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지역 특색에 맞는 1호 시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라든지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경감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징계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재 위임했습니다.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인터뷰▶박동균 사무국장/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장을 중시하고 즉시성과 책임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경찰의 약간의 위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세팅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모형이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와 지위가 확실히 나뉜 '이원화 모델'이지만, 대구·경북 등 자치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중·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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