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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29일까지 대구·경북 1만여 곳에 선거 벽보 게시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3월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와 경북 1만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여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경력과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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