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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보건소, '환자 욕창 방치' 요양병원 수사 의뢰


환자 몸에 욕창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성구보건소는 A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사,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보건소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대구시와 함께 A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욕창 진료기록을 빠뜨렸고 대표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보건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A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가족들은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환자 몸에 심한 욕창이 생길 정도로 병원 측이 방치했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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