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2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곳이 227곳이고, 나머지 19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품목 별로는 돼지고기가 2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7.7%, 쇠고기 14.7%였고, 콩·두부류와 닭고기, 쌀·떡류 순이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수법이 조직적이고 범행 규모가 큰 18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업체 업주 4명을 구속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