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시술받다가 죽은 반려견…'설명의무 소홀' 인정


반려견이 시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명수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이 동물 병원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반려견은 2022년 2월 동물 병원에서 결석 제거술을 받다가 마취 쇼크로 죽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술 전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 설명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반려견의 건강 상태, 시술자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견주의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