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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제한 '공직자윤리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 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모든 가상 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 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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