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데이팅 어플'을 활용해 남성 가입자들로부터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와 교제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남성 13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인 것처럼 소개팅 어플에 가입한 뒤 대화를 걸어온 남성 3만여 명으로부터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고,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가입자가 말을 걸 때마다 여성 가입자가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는 어플의 특성을 활용했고 사무실을 만들어 사장과 여성 명의 계좌 모집책, 남성 가입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400만 원 상당의 소액 사기로 송치가 됐지만 범죄수익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조직적인 범행이란 것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