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규모가 큰 관내 건설 현장 300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건축물의 지상 높이가 31m를 넘거나 전체면적이 3만㎡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작업별로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율 점검하도록 하고, 불시에 현장 감독에 나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청은 2024년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0여 건 가운데 70%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은 대부분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