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비용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천만 원 이상의 시설물을 새로 만들거나 1억 원 이상의 수선 비용이 들 때 시설명과 공사 기간,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한 달 안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김 의원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