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8월 19일까지를 온열질환 사망사고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물과 그늘, 휴식 시간 제공 등 열사병 3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확인합니다.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기관장 현장 점검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립니다.
노동청은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장이 적발되면 작업 중지 등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 제공 대구지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