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항지진으로 사망 1명, 상해 8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7년 만에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 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성공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