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금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지역인재의 대상을 애초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청년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 청년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