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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영문·황천모, 항소기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1부는 "불법으로 주고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을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황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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