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대구시 서구의 주택가에서 평소 세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웃의 가족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대구시 서구의 주택가에서 평소 세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웃의 가족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